낚시선 야간영업 제한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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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경남도는 창원·마산·거제·남해·하동에서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 낚시어선 야간영업 제한을 상반기중 해제하기로 했다. 이들 시·군에 소속된 바다에서는 지금까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3시까지 낚시어선 영업을 할수 없었다. 낚시어선의 야간영업 제한은 어선의 안전 운항을 위해 2003년에 시·군 고시로 시행됐으나 낚시 포인트를 선점하기 위한 과잉경쟁, 위장 편법 운영으로 오히려 안전 운항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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