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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그후 6년 … ‘불편한 현실’을 말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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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여성계 인사들이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는 ‘성매매의 풍선효과’에 대한 세간의 우려에 대해 막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표현한 행사였다. [중앙포토]

“성매매 여성들을 합법적인 ‘성(性) 노동자’로 인정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창(公娼)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pipaltree)

“성적 욕구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짓밟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요.”(JA3104)

본지 3월 12일자 칼럼 ‘성매매금지법(성매매특별법)은 좋은 법일까’(38면)를 둘러싸고 독자들은 380여 개의 댓글을 올리며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기자의 e-메일이나 전화를 통해 의견을 전달한 독자도 많았다.

▶[노트북을 열며] 성매매 금지법은 좋은 법일까

이런 화두를 던진 자체가 ‘용감하다’는 의견부터 ‘돌 맞을 얘기’라는 지적까지 다양했다. 이 법을 바라보는 남녀 간의 시각차는 분명했다. 많은 남성 네티즌은 ‘정부의 관리·감독하에 합법적으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많은 여성 네티즌은 ‘인간의 성을 매매의 대상으로 해선 안 된다’ ‘금지법이 성범죄를 증가시킨다는 증거가 없다’ ‘성매매는 범죄행위’라는 등의 문제를 제기했다.

성매매특별법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다. 법 시행 6년이 됐지만 성매매는 여전히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극단적인 시각의 차이 역시 줄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문제는 법 제정에 따른 ‘풍선효과’다.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부풀어오르는 풍선처럼 성매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말하는 것이다. 법 제정 당시부터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는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여성부와 여성계는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다며 풍선을 터뜨리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경재 충북대 법대 교수는 “풍선효과가 크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인정했다. “처음부터 집행하기 어려운 법을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연세대 의대 교수는 “의료인들은 보건의료 측면에서 성 매개 질환의 확산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엔 성매매 여성들이 에이즈 검사 등 정기검진을 받았지만 지금은 집단적인 건강관리가 어렵다”며 “음성적 성매매가 여전한 현실에서 종사자들의 질병관리는 필수”라고 지적했다.

반면 ‘다시함께센터법률지원단’ 권정순 변호사는 “풍선효과 논란은 반대를 위한 반대”라며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현재의 형사 처벌에서 더 나아가 엄격한 행정적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협 인권이사인 이명숙 변호사는 “이 법으로 성매매 여성이 새 삶을 찾는 등 순기능이 컸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게 문제”라며 “이쯤에서 그동안의 성적을 체크하고 제대로 효과가 있게끔 재정비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양선희·홍혜진 기자

◆성매매특별법=세칭 ‘성매매금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성매매 알선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틀어 이른다. 2002년 전북 군산 개복동의 집장촌 화재 참사를 계기로 피해 여성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성매매특별법에 대한 인터넷 반응

◆성매매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인간사가 시작되고 첫 직업이 윤락 . 현실을 외면한 원칙론자들이 책임 져야 (truckdriver)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낙인을 찍는 사회의 이중 잣대를 비난한다(pipaltree)

▶ ‘성매매=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 그러면 성폭력 범죄 또한 줄어들 것(exgrhy)

▶ 욕구 해소 방법이 성매매라면 어처구니 없어 . 성욕을 절제할 수 있는 성교육이 급선무 (nmets)

◆성매매특별법과 성범죄

▶ 납치해 살인까지 하는 자들이 특별법같이 허술한 법에 구속을 받았을까?(wnddkdrptlvks)

▶ 특별법 이후 성범죄가 증가했다는 증거가 없다. 증가했다고 해도 법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다(fantasticlu)

▶ 성매매금지로 인해 성범죄가 급증했다. 공창제를 실시하고 엄격히 관리하는 게 현실에 맞다(as6385)

▶ 벨기에는 성매매 합법화 이후 성범죄율이 크게 줄었다고 한다. 잠재적 성범죄자를 줄일 수 있다(jdhlaw3)

◆성매매특별법 이후 풍선효과

▶성매매는 줄지 않았다. 음지로 들어가서 안 보일 뿐이다(troo2)

▶저렴한 성매매는 변종됐고,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눈을 돌렸다(myungzak)

▶인신매매나 감금 등이 줄었고, 법이 여성의 범죄피해를 줄이고 있다(rise3)

▶법이 아직 부족하다. 성매매 여성을 위한 법과 조치가 더 강화돼야 한다(92sogmi)

출처=조인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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