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가 추진하는 모성보호법안 내용 중 대부분이 외국에서도 도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아검진휴가와 사산.유산휴가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도 없는 내용이며, 시행 국가도 전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모성보호 조항과 관련한 비용도 선진국들은 의료보험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사업주에게 부담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경총은 1백75개 ILO 회원국을 조사한 결과 출산휴가를 기업이 부담하는 경우는 사회보장체제가 미흡한 콩고.우간다 등 20여개국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출산휴가의 경우 지난해 ILO 총회에서 종전의 12주를 14주로 늘렸으나 아직까지 37개국만이 도입했고, 그나마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들은 아직 법률에 반영하는 비준을 하지 않고 있다. 재계도 휴가기간을 늘리는 데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비용을 기업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급 태아검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는 ILO 협약에도 규정돼 있지 않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도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유급 생리휴가의 경우 우리나라가 유일하고, 일본.인도네시아만 무급 생리휴가를 제도화하고 있다.
김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