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간선도로변 불법 광고물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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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전주시는 내년 월드컵 축구 경기에 대비해 다음달부터 주요 간선도로변의 불법 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단속 지역은

▶금암동 전북은행 본점 ∼ 전주역 백제로

▶다가동 다가교∼병무청 네거리 충경로

▶금암동 옛 분수대∼진북교 기린로 등 세곳이다.

단속 대상 광고물은 입간판을 제외한 돌출 간판과 길거리에 내 놓은 것,허가를 받지 않은 플래카드 등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불법 광고물을 조사해 업주들에게 자진 철거를 권고하고 다음달부터 단속한다.

또 오는 9월부터는 주택가 등으로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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