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강행 신문고시] 전문가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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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신문고시 부활 결정은 정부 규제의 중요한 원칙인 일관성에 문제가 있으며, 소비자인 독자의 입장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 규제의 일관성 부족=1999년 규제개혁위가 폐지한 공정위 고시는 신문고시뿐만이 아니다. 학습교재 고시, 공공건설사업 관련 고시 등 4개의 고시도 당시 신문고시와 함께 '불필요한 규제' 라는 판정을 받고 사라졌다. 이 가운데 유독 신문고시만 2년 반만에 부활된데에 대해 공정위는 "고시 폐지 이후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가 늘었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해온 중요정보 공개제도에는 학습교재판매업도 포함돼 있다. 중요정보 공개제도는 소비자의 구매의사 결정에 꼭 필요한 가격.품질에 대한 정보를 표시, 광고에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고, 사후구제가 어려운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결국 학습교재 시장에도 고시 폐지 이후 불공정행위가 적지 않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정위는 관련 고시 부활을 주장하지 않았다.

김상택 이화여대 교수(경제학)는 "정부 규제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며 "신문고시 폐지 후 2년동안 신문시장의 상황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충분히 검토했어야 옳았다" 고 말했다.

◇ 독자의 선택 중시해야〓서울대 이상승 교수(경제학)는 "무가지는 독자입장에선 오히려 좋은 것" 이라며 "무가지.경품을 아무리 줘도 볼 게 없는 신문은 독자들도 보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李교수는 "요즘엔 인터넷이 급속 확산되면서 신문 이외에도 정보를 제공하는 대체재(代替財)가 많으므로 정부 규제가 아니라 소비자인 독자의 선택에 의해 과당경쟁 등 시장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고 덧붙였다.

이인권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공정위의 무가지 제한은 결과적으로 신문가격 인하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 며 "무가지 제공은 일종의 가격경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영업전략을 선택하는 권한은 원칙적으로 신문사에 돌려줘야 한다" 고 지적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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