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대한매일 상대 명예훼손 소송 승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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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安泳律부장판사)는 11일 중앙일보가 1999년 당국의 홍석현(洪錫炫)회장 사법처리와 관련, 사실과 다른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대한매일신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한매일은 중앙일보에 3천만원을 지급하라" 고 판결했다.

대한매일은 99년 10월 '洪씨에게 충성하는 기자들이 정부 고위인사들을 5적(賊) 등으로 지목, 죽이겠다는 극언을 하며 보광그룹 수사를 언론탄압으로 비방하는 것은 재벌언론 횡포의 진면목이다' 는 제3자의 기고문을 실었었다.

재판부는 "대한매일은 증거도 없는 내용을 보도해 중앙일보가 마치 비이성적 기자들로 구성된 언론사임을 암시함으로써 명예를 훼손했다" 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대한매일측이 '중앙일보가 洪회장의 탈세 자체를 부인했다' 고 보도한 것도 사실을 왜곡해 중앙일보의 명예를 훼손했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언론사는 타인에 대한 비판자로서 언론의 자유를 누리는 범위가 넓은 만큼 자신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이는 범위도 넓어져야 한다" 며 중앙일보가 제기한 7건의 기사 가운데 5건에 대해서는 대한매일측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본사가 청구한 정정보도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본사는 99년 11월 "대한매일과 한겨레신문사 등이 기사를 통해 중앙일보가 사주의 탈세 혐의를 옹호하기 위해 지면을 동원하고 있다는 식으로 독자를 호도해 명예를 훼손시켰다" 며 두 신문사를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금 10억원 청구소송을 냈었다. 본사는 일부 판결 내용에 불복, 항소키로 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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