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사청탁 공무원 명단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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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정부는 앞으로 인사를 청탁한 공무원이 확인되면 명단을 공개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 부처의 주요 정책결정 라인인 장관-차관-국장-주무과장 등에 같은 지역.학교 출신이 편중될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시정조치하게 된다.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8일 국민대화합 차원의 공직인사 쇄신책을 실천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인사운영 혁신지침을 마련,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각 부처 장관은 인사 청탁이 드러난 공무원의 명단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게 된다. 또한 중앙인사위는 매년 1회씩 정기적으로 기관별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평가해 선호 직위나 주요 정책결정 라인에 특정 지역 및 학교 출신 인사의 점유 비율이 높을 경우 대통령에게 시정을 건의한다.

인사위는 이를 위해 부처별 선호 직위를 기존의 국장급에서 과장급까지 확대 선정해 이번 차관급 후속 인사부터 적용토록 했다.

우수 공무원의 발탁 기회를 늘리기 위해 3급 이하 상위직에 대해 특별 승진제도를 활성화하고 부처별 승진심사위원에 여성공무원을 한 명 이상 포함시키도록 했다.

3급 이상 승진자는 최근 3년 이상, 4.5급 승진자는 최근 2년간의 업무추진 실적을 인사에 반영하고, 특별 채용할 때는 우수한 인재가 많이 응모할 수 있도록 경쟁방식을 활용해야 한다.

인사위는 이와 함께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활용 기회를 늘리기 위해 기능직 공무원(사무원 등)도 일반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직위는 의무고용 비율 2%를 유지토록 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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