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부당청구 의사 회원자격 정지" 의협 자정결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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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상태에 이른 가운데 의료계와 약계가 재정을 부당하게 축내는 일부 회원들의 행위에 대한 강도높은 자정운동을 시작한다.

의사협회(http://www.kma.org)는 1일 시·도 회장단과 상임이사,대학교수·전공의 등 직역별 대표자가 참여한 연석회의를 열어 2일부터 자정운동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의협은 부당청구를 일삼는 의사에 대해 의협 회원 자격을 정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역의사회에서 의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부당 청구 혐의가 있는 회원에 대해 지역의사회가 자체 조사를 해 혐의가 드러나면 복지부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다.

의협은 건강심사평가원의 협조를 받아 작성한 부당청구 유형과 복지부에 적발된 부당청구 사례를 2일 전국 회원들에게 공문으로 발송하기로 했다.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을 좀먹는 소수의 의사들을 영원히 추방하고 의협 차원에서 보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 (http://www.kpanet.or.kr)도 이번 주 중 상임이사회를 열어 건강보험 재정 절감 방안을 논의한다.

약사회는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면 이를 담은 담화문을 발표하는 한편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약사회의 한 임원은 “담합과 부당청구를 하는 회원에 대한 징계방안과 의협과 협의해 과잉 투약을 개선하는 방안을 주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의·약계가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돼야 존립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한편 의협은 이같은 방침을 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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