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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일부 승소판결 뒤집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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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도쿄=오대영 특파원] 일본 히로시마(廣島)고등법원은 29일 1심에서 90만엔의 위자료 지급판결이 나왔던 한국인 군 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와나미 도시아키(川波利明)재판장은 1998년 이순덕(李順德)씨 등 군위안부 출신 한국인 여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지급판결을 내린 야마구치(山口)지법 시모노세키(下關)지부의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일본 전후(戰後) 보상 사상 처음으로 군 위안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정, 일본 정부에 대해 배상을 명령했던 1심판결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로써 한국인 출신 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노동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26일 이래 세차례나 일본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앞서 오사카(大阪)지방재판소는 27일 태평양전쟁 당시 일제에 의해 옛 일본제철 오사카제련소에 끌려가 강제노동에 시달렸던 신천수(申千洙)씨 등 2명이 신닛테쓰(新日鐵)와 국가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지급 및 피해보상 소송을 기각했다.

또 도쿄(東京)지방재판소는 26일 군인.군속.위안부로 강제 동원됐던 한국인 피해 당사자 및 유가족 4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보상청구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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