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건 147건 검찰송치않고 방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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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2일 자신이 조사한 형사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해 온 洪모(31)경장을 자체 적발, 중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洪경장은 1999년 8월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배당받은 당직사건 1백47건을 기간 내에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관련 서류를 사무실에 보관해 왔다.

洪경장은 "사건을 묵살하거나 무마하기 위해 송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여자친구를 사귀느라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됐다" 고 말했다.

강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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