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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안 오늘 회의에서 검토

중앙일보

입력

정치권에 이어 검찰도 이른바 '전자발찌법'을 현재 수감중인 성범죄자에 한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찰청은 9일 열리는 성폭력 전담 검사회의에서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발찌법)'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소급적용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법률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인 법원칙에는 어긋난다. 하지만 현재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성범죄자 5072명 대부분은 전자발찌법이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에 기소돼 현행법상 이들이 출소하더라도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다.

검찰은 부산 여중생 납치사건 피의자인 김길태 역시 전자발찌법이 소급적용됐더라면 전자발찌를 채울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김길태는 2001년 특수강간죄로 기소돼 징역 8년을 복역했다.

9일 회의는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수사 패러다임 변화'를 주제로 성폭력 전담 부장검사와 공판부장검사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된다. 회의에서는 전자발찌법 소급적용안 외에도 피해자의 진술을 담은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에서 전자발찌 소급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 jd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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