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글 실명제는 합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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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선거운동 기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난하는 글을 올리려는 네티즌에게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의무화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인터넷 언론사 ‘참세상’ 등이 “국회의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올릴 때 실명을 사용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6 제1항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7(합헌)대 2(위헌)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헌재는 “관련 선거법 조항이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이를 결정·게시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률 규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명확성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조항은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막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종대·송두환 재판관은 “의사표현 자체를 위축시켜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방해하고, 유익한 익명 표현까지 사전적이고 포괄적으로 규제해 선거의 공정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장애가 될 수 있다”며 위헌 의견을 냈다.

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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