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성증서 교환 1억대 가로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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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9일 구(舊)여권 실세들이 조성한 구권화폐 및 양도성예금증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속이고 이를 미끼 삼아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조모(49)씨를 구속하고 鄭모씨 등 일당 네명을 수배했다.

조씨 등은 지난해 10월 "인천.경기 오산 등 전국 16곳에 보관된 구권화폐 수백조원과 양도성예금증서(CD) 1조2천억원의 현금화작업을 한다" 며 J건설업체 대표 李모(52)씨로부터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李씨에게 "2억원을 먼저 내면 구권화폐 4억원을 주겠다" 고 속이려다 실패한 뒤 일련번호.금액 등이 적힌 CD목록을 건네주며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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