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관습헌법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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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1일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관습헌법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관습헌법은 문자화되지 않은 관행 내지 관례로 불문법의 일종이다.

헌법학자들은 "관습헌법은 성문헌법에 규정돼 있지 않았더라도 국가 정체성.통치구조 등 헌법 사안과 관련해 국민 사이에서 확고하게 형성돼 법적 판단에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은 법전의 존재 여부에 따라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으로 나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가 성문헌법을 가지고 있다. 1776년 미국 버지니아 헌법이 시초다.

불문헌법은 법전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않다. 영국.뉴질랜드 등이 채택하고 있으며, 영국의 대헌장.권리장전 등이 대표적이다. 일반적으로 성문법주의를 택한 나라에서는 성문법전에 수록된 규정이 우선적으로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 하지만 모든 법적 사항을 성문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문법주의 국가들은 관습법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헌재가 "헌법은 간결성과 함축성을 추구해 헌법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도 관습헌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일반 법률에서도 관습법의 존재는 인정된다. 우리의 민법 제1조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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