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찌꺼기 먹인 소 추적조사 시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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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농림부는 5일 음식물 찌꺼기를 소에게 먹인 것으로 파악된 4개 농장(2백75마리, 본지 2월 5일자 1면)의 사용 실태.사육두수.임상증상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작했다.

한갑수(韓甲洙)농림부장관은 5일 광우병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어 "농림부.농업진흥청 전문가들로 4개반을 구성,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먹인 축산농가에 파견했다" 고 밝혔다.

농림부는 관련 소 2백75마리에 대해 추적 조사한 결과 이중 2백60마리는 이미 도축.판매돼 추적이 불가능하고 나머지 15마리는 경기도 남양주 金모씨가 기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농림부는 또 이날 중 음식물 찌꺼기 사료를 먹인 15마리를 포함해 金씨의 소 95마리를 수매.격리한 후 임상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韓장관은 또 "제3국을 통한 유럽산 소 등 되새김 가축(소.양.염소 등)과 그 부산물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6일부터 이들 품목을 수입할 때 '유럽지역 30개국 생산분에 반추(反芻)가축 생산물이 포함되지 않았다' 는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했다" 고 말했다.

농림부는 이와 아울러 육골분(肉骨粉)이 함유된 배합사료에 대해서는 사료 포장지에 '반추 가축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는 표시를 의무화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광우병이 우려되는 식품.의약품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19일부터 유럽연합(EU)회원국 외 유럽국가(폴란드.스위스 등 15개국)산 되새김 동물을 원료로 한 식품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조치' 를 취했다고 밝혔다.

박태균.이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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