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동네] “신간 할인율 제한, 정가제 유지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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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대한출판문화협회·한국출판인회의·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9개 출판·서점 단체들은 24일 성명을 내고 “신간 할인율을 10%까지로 제한해 도서정가제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최근 문화부의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내자, 출판단체들이 다시 규개위 의견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문화부는 출간 18개월 미만의 신간 할인율을 직접 가격 할인과 마일리지(적립금), 할인권 등 경품을 포함해 10%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추진했었다.

현재 신간은 정가의 10%까지 직접 할인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경품 고시에 따라 지급액의 10%까지 경품 제공이 가능해 사실상 19%까지 할인되고 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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