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삼재의원 전격 기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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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안기부 예산의 옛 여당 선거지원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金大雄검사장)는 22일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한나라당 강삼재(姜三載)의원을 특가법 위반(국고 등 손실)혐의로 전격 불구속 기소했다. 姜의원에게는 장물(불법 전용 국고)취득 혐의가 예비적으로 적용됐다.

검찰은 김영삼(金泳三) 전 대통령이나 金전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국고 불법 전용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계속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또 김기섭(金己燮)전 안기부 운영차장을 특가법.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은 金전차장과 姜의원이 공모해 1995년 당시 재경원 예비비와 안기부 일반회계, 남산 안기부 청사 매각대금 가운데 9억원 등 모두 1천1백97억원을 빼돌려 96년 총선 때 9백40억원, 95년 지방선거 때 2백57억원을 당시 여당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姜의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金전차장과 공모했는지는 밝히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불구속 기소로 姜의원이 피고인 신분이 된 만큼 姜의원 구속 여부는 이제 법원의 결정사항" 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원종(李源宗)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권영해(權寧海)전 안기부장도 안기부 예산 전용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단서를 포착, 이들을 이달 말께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선거자금을 지원받은 정치인 2백여명은 안기부 예산인 줄 모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앞으로 안기부 예산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7백62억원에 대한 계좌추적 작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경부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와 관련, 로비스트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황명수(黃明秀)전 의원을 이날 구속 기소했다.

신동재.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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