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정당 대표로서 정당한 항의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보수 진영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편향 판결을 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고, 이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Summary]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논란이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