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mmary]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논란이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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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월 5일 여야의 ‘입법 전쟁’ 중 미디어법과 경제 관련 쟁점 법안에 반대 농성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 등에서 난동을 부린 데 대해 서울남부지법이 올해 1월 14일 무죄를 선고한 일.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당시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법안 반대 농성을 벌이다 농성이 강제 해산되자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실로 달려가 보조탁자를 부수고 원탁 위에 올라가 뜀뛰기를 하는 등 항의 표시를 했다. 이때 뜀뛰기 사진이 보도되며 ‘공중부양’이란 별명도 붙었다.

이 사건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뒤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남부지법 이동연 판사는 “정당 대표로서 정당한 항의의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보수 진영은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이 편향 판결을 하고 있다”며 문제제기를 했고, 이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의 해체 논란으로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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