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사면 세금 300만원 넘게 깎아주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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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7면

전기차도 하이브리드차처럼 세제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또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구입자는 지역개발채권을 안 사도 될 전망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친환경 차량 보급 차원에서 하이브리드차에 대해 세제 지원을 하는 만큼 전기차도 마찬가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는 내년 말쯤 양산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 법 개정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최대 130만원 ▶취득·등록세 최대 140만원 ▶공채매입에 따른 할인 비용 40만원 등 최대 310만원의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기아차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8월부터 전기차를 관공서에 시범 보급한 뒤 내년 말께 양산 체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최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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