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신설…'성차별 시정' 권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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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26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내년 1월이면 여성부가 생긴다. 지금 있는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격상되는 것이다.

그러나 건국 이래 최초로 여성전담 부처가 신설된다는 점에서 여성부 창설이 갖고 있는 의미는 대단히 크다.

여성계의 오랜 염원이자 숙원이 실현됐다는 점에서도 한국 여성사에 큰 획을 긋는 일이다.

기존 여성 관련 기구가 정부 정책의 조정이나 성차별 시정권고권 등만 갖고 있고 준사법권이나 여성관련 규칙 제정권 등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데 비해 신설 여성부가 각 부처의 여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은 물론 전국적인 차원의 남녀차별 실태조사와 시정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각 여성단체는 여성부 신설 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온 만큼 여성부 신설 확정 소식을 환영하는 분위기.

그러나 정부의 '작은 정부 지향 정책' 으로 인해 여성부의 '미니부처화' 할 것을 우려하면서 "여성부가 명실상부한 국가기구가 돼야 한다" 고 강조하고 있다.

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신혜수.이경숙)은 "여성부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여성 관련 예산과 인력에 대한 집행권한을 가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또 여성단체협의회(회장 은방희.이하 여협)는 "신설될 여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정책이 고립되지 않고 다른 부처와 효율적으로 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현재 6개 부처에 설치된 여성정책담당관실을 전 부처에 확대해야 한다" 고 제안했다.

여협이 주장한 '여성정책담당관 문제' 는 현재 여성부 신설을 바라보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있는 사안.

각 부처 안에서 여성의 시각으로 정책을 세우고 조정하는 여성정책담당관의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될 경우 각 부처와의 협조는 오히려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 여성정책담당관을 그대로 두면서 여성부가 담당관에게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업무를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고 말했다.

여성특별위원회의 백경남 위원장은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성인력을 키우는 것" 이라며 "여성계의 의견을 수렴해 포괄적인 여성대책을 만들겠다" 고 말했다.

이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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