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아 봉급 생활자들은 연말정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그런데 서류를 준비하면서 보니 교육비 공제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취학 전 아동의 경우 1백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초.중고생들은 1백50만원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것으로 돼 있다.
중.고생들은 학교에 내는 공납금으로 일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의무교육을 받기 때문에 공제 금액이 전혀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를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사립학교를 보내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게다가 소득세법 52조에 따르면 미술.음악 등 사설학원 과외비는 미취학 아동들에게만 해당돼 초등학생들의 학원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질적으로 취학아동들이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많고 사설 교육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이를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박경희.부산 금정구 부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