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공과금 낼 때 10만원권 수표 거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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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며칠 전 우유대금과 전화요금을 납부하기 위해 가까운 우체국에 들렀다.

10만원권 수표로 납부하려 하는데 직원이 "수표로 납부할 때는 금액이 5만원 이상 돼야 한다" 며 수납을 거절하는 것이었다.

이런 일을 처음 겪는 터라 "그런 규정이 있느냐" 고 물었더니 "예전부터 그렇게 해왔다" 고 했다.

다른 은행에 가기도 번거로워 결국 근처 서점에 가서 책 한권을 사서 돈을 거슬러 받아 공과금을 납부했다.

이 우체국만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우체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10만원권 수표로 5만원 미만의 공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자신들의 편의보다 시민입장을 우선해야 하지 않을까.

송경애.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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