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과업체 4곳 시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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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통과정에서 대리점과 도매상의 가격 경쟁을 막아온 제과업체들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대리점·도매상의 판매 가격과 거래 지역·거래 상대방을 제한한 롯데제과 등 4개 제과업체에 계약서의 관련 내용을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5일 발표했다. 롯데제과와 오리온은 스낵·캔디·초콜릿 등을 판매하면서 대리점과 도매상의 제품별 하한 가격을 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법은 상품의 생산·공급자가 도·소매업자에게 상품의 재판매 가격을 지시하고 이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재판매 가격 유지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롯데제과는 일반수퍼 등 소매점의 할인 판매 행사 가격까지 정하고, 소매점이 가격을 제대로 지키는지를 철저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밝혀져 법 위반 사실 공표명령을 추가로 받았다.

4개 제과업체 모두 대리점에 대해 정해진 영업구역 내에서 일정한 거래처하고만 거래하도록 제한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차단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리점의 거래 지역과 거래처를 제한하는 것은 대리점 간의 가격 경쟁을 막아 결국 소비자들이 더 싼 가격으로 과자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한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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