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국제전범 법정 판결문 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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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 인도에 대한 죄=히로히토 일왕은 실질적인 일본군 최고 통수권자로서 부하들에게 국제법을 준수하고 성폭력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이 있었다.

그는 단순한 꼭두각시가 아니라 전쟁 진행과정에서 궁극적인 의사결정권을 지니고 있었다.

또 그는 위안소 설치나 난징대학살 당시 일본군이 자행한 강간.폭행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그는 위안부가 자발적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도 알고 있었다고 본다.

그럼에도 그는 이같은 잔학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묵인한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

◇ 국가 책임=일본은 1907년의 헤이그조약, 30년의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금지조약, 26년의 인신매매금지조약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

또 전후 일본이 위안부들을 자국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것도 헤이그조약에 정면 위배된다.

전후 일본은 미국.한국 등 여러나라들과 평화협정을 체결했지만 이를 두고 이들 국가가 일본의 인도에 대한 죄에 관한 책임회피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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