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끈 '총풍 사건' 11일 1심 선고 공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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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1998년 11월 첫 공판 이후 2년 이상 끌어온 '총풍(銃風)사건' 의 1심 선고 공판이 11일 서울지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97년 12월 대선 당시 오정은(吳靜恩)청와대 행정관과 한성기(韓成基).장석중(張錫重)씨 등이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중국에서 북한 아태평화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판문점에서의 무력 시위를 요청한 혐의를 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吳씨에게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 韓.張씨에게 각각 징역 8년.자격정지 8년씩을,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에게는 징역 3년.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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