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제휴사 뉴스 파일] 투기 목적 농지취득 늘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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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농지취득 절차가 쉬워지고 농지전용 부담금도 사라질 예정이어서 농지 대상 부동산 투기가 우려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농지 취득 때 농지 관리위원의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읍.면장에게 직접 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개정,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는 농지전용 부담금을 2002년 폐지하고 대체농지 조성비만 그대로 두는 '준조세 정비안' 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대해 농민들과 지역 농업정책 담당자들은 부재지주의 농지 취득이 쉬워지게 된 만큼 우량농지 잠식은 물론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도 성행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특히 농지 취득 시 농지관리위원 확인절차가 생략되면서 매년 1회 농지실태 조사보고를 하는 농지관리위원들이 관할구역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농지 취득자격을 당초 해당 시.군 거주자로 제한했다가 1996년 전남.광주시까지로 확대했는데 이는 사실상 거주지 제한을 없애는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광주일보 김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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