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집 등기우편물 반송 잦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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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맞벌이를 하고 있는 申모(40.천안시 신방동)씨는 최근 퇴근후 아파트 우편함에서 "부재중이라 등기 우편물을 배달하지 못했다. 이틀뒤에 다시 방문하겠다" 는 내용의 우체국 통지서를 발견했다.

그런데 재방문 날짜를 깜빡 잊고 넘기자 이번에는 "우체국으로 수령하러 오라" 는 통지서가 붙어 있었다. 며칠 뒤 우체국을 찾았을 때는 이미 발신인에게 반송되고 만 뒤 였다.

원룸아파트에 사는 金모(34.천안시 다가동)씨도 "경비원에게 등기 우편물을 대신 수령해 주도록 부탁했으나 집배원이 대리수령인 미신청을 이유로 직접 수령을 요구했다" 며 "신용카드.법원 특별송달물 등 귀중한 등기물도 아닌데 너무 까다로운 제도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 며 불평했다.

우편물 배달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우편물 도착통지 제도 '가 취지와 달리 상당수 수취인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1998년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소포.등기 등에 대해 수취인이 집을 비워 직접 전달해주지 못할 경우, 수취인이 지정한 대리수령인에게 전달하거나 재방문 날짜와 시간을 예고해 수취인이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

그러나 천안시내 13만세대 가운데 우체국에 대리수령인 신고를 한 사람은 50여명에 그치고 있다.

마땅히 지정할만한 대리수령인이 없거나 신고를 하러 우체국까지 가야하는 불편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맞벌이 부부 및 원룸아파트 거주 직장인의 경우 우체국에서 통지한 재방문 시간이 근무중인 주간이라 시간 맞춰 기다릴 수가 없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잦다.

특히 잦은 분실사고 및 그에 따른 책임분쟁을 염려한 집배원들이 도착통지제 시행을 이유로 아파트 경비실에 맡기는 것을 회피하고, 경비실에서도 수령을 꺼리는 현상마저 빚고 있다.

천안우체국에 따르면 등기우편물의 15~20%가 수취인 및 대리수령인 부재로 재방문 통지서만 남기고 우체국으로 되돌아온다.

재방문시에도 수취인이 없어 우체국 보관되는 우편물은 하루 4백~5백건. 이 가운데 70%는 보관기간(3일)을 넘긴 뒤 발송인에게 반송된다.

申씨는 "홈페이지.이메일 등을 통해 손쉽게 대리수령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면 이런 사태는 훨씬 줄어들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우체국 관계자는 "현 신청양식은 대리수령인의 사인이나 도장 확인이 필요해 우체국을 직접 찾아와 신청해야 한다" 고 말했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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