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동독 몰수땅 반환신청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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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베를린=유재식 특파원] 독일 헌법재판소가 1945년부터 49년까지 옛동독 지역에 진주한 소련군의 토지개혁으로 몰수된 토지에 대한 반환 신청을 기각했다.

독일 헌법재판소는 22일 토지를 몰수당한 40명의 원지주가 94년 제정된 '전후보상법'에 대한 위헌신청을 기각하면서 독일 정부 보상책이 적정하다고 결정했다.

피해자들은 당시 몰수된 토지에 대해 현시가인 약 2백억마르크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전후보상법에 따라 오는 2004년부터 약 2천6백만마르크만 보상해줄 계획이다.

지주들은 "49년부터 89년까지 동독 정권이 몰수한 재산은 보상하면서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해 주지 않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것"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 정부는 동독 재건을 위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몰수 재산에 대한 시가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결과를 주시해온 2백만명의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통일 이후 나치와 옛 동독 정권에 의해 몰수된 토지 중 베를린 장벽 부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원소유자에게 반환했으나 동독은행 지분, 산업용지 및 귀족 영지 등은 반환하지 않고 정부가 국유화해 통일 비용에 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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