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감청설비 정통부 인가 받도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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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민주당은 21일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의 감청설비도 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 보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긴급감청 시간을 48시간에서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감청 대상 범죄를 1백23개에서 82개로 줄이기로 했다.

민주당 인권향상특위(위원장 鄭大哲최고위원)는 이날 개정안에 '국가기관 감청설비 통제조항' 을 신설,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의 감청설비 현황도 국회 정보위의 의결이 있을 경우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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