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구조조정기업 협력업체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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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국세청은 대우자동차.동아건설 등의 구조조정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를 위해 세무조사 면제와 세금납기 연장 등의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러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은 조세채권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협력업체 지원과는 별도로 개별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협력업체들은 음성 탈루 소득과 관련되지 않고 명백한 탈세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돼 있는 경우에도 이를 연기할 수 있다.

또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목의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간 연장하고 아직 납기가 되지않은 세금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이 체납한 세금도 1년까지 처분을 유예해 추가적인 재산 압류나 매각을 보류하도록 했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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