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존회 교주 8년 선고…30억대 사기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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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양동관 부장판사)는 15일 신도들의 맞보증을 통해 대출받은 돈 등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된 천존회 교주 모행룡(牟幸龍.66)피고인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牟씨 부인 박귀달(51)피고인과 천존회 종무원장 이낙우(47)피고인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천존회의 교리나 가르침 속에 직접적으로 '종말' 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의 일반 신도들에게 시한부 종말론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 밝혔다.

천존회는 최근 10년 간 전국 금융기관 5천여개를 상대로 맞보증 등의 수법으로 2천4백32건에 걸쳐 3백80억원 상당의 사기극을 저지른 혐의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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