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좌추적권 2년만 연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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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권한과 영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상당히 완화됐다.

공정위는 당초 금융거래정보 요구권(계좌추적권) 행사시한을 3년 더 연장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이를 2년으로 줄이고, 공정위 조사를 방해하는 개인에 대한 과태료를 1억원으로 올리려던 것을 5천만원으로 낮췄다.

당정협의와 규제개혁위원회까지 통과했던 당초 개정안이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기업 부담이 커지고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반발에 부닥쳐 이같이 조정된 것이다.

공정위는 새로 손질한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올려 다가오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계좌추적권 2년만 연장〓공정위와 민주당은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재벌들의 부당 내부거래가 금융기관과 역외펀드 등을 끼고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며 계좌추적권을 3년 연장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 과정에서 조사대상 기업들의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고, '위장계열사' 의 개념도 모호해 조사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는 산업자원부 등의 의견을 받아들여 계좌추적권을 2년만 연장하기로 했다.

계좌추적권 적용대상에 위장계열사 조사를 포함시키려던 방침도 백지화하기로 했다.

◇ 조사방해 개인엔 과태료 5천만원까지〓요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거부할 경우 법인은 하루 2백만원, 개인은 2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던 계획을 보류했다.

조사방해자에 대한 개인의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려는 계획도 5천만원으로 축소했다.

이는 법제처 등 관련 부처에서 이행강제금 부과에 위헌 소지가 있고, 과태료를 10배나 올리면 다른 과태료와의 형평성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 공정거래사제 도입 유보〓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상담 및 서류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1998년부터 추진해온 공정거래사 제도의 도입도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뤄지지 않았다" 는 이유로 유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변호사협회에서 사시(司試)합격자수 증가 등을 이유로 이 제도 도입을 반대했다" 고 말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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