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항공 추락사고 기장등에 과실치사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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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타이베이 AFP=연합] 지난달 31일 타이베이(臺北) 중정(中正)국제공항에서 이륙 중 추락한 싱가포르항공 소속 보잉 747기 기장과 부기장 등 3명에게 과실치사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타이베이 지방검찰청 쑹궈예(宋國業)검사는 4일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최하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다" 고 밝혔다.

검찰의 조사결과 사고 여객기는 악천후로 인해 정상적인 활주로로 진입하지 않고 보수공사를 위해 폐쇄한 활주로로 잘못 진입해 건설 중장비와 충돌하면서 81명이 사망했다. 싱가포르항공측도 조종사의 실수가 최초 원인이란 점을 이미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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