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러브호텔 난립 대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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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러브호텔 규제 대책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도시계획법.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손질해 주택가.학교주변의 러브호텔 신축을 대폭 제한키로 하자 지자체들도 도시계획 조례 개정이나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업소에 대한 대책은 없어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 정부.지자체=건설교통부는 지난달 말 주택가와 학교주변에는 러브호텔.나이트클럽.단란주점 등 숙박.위락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연내 '특정용도 제한지구' 제도를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말까지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 제도를 보완해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백m 이내 지역은 위락업소의 신축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자체들도 분주하다.

경기도는 이달 초 러브호텔 대책회의를 열고 숙박.위락시설 난립을 막기 위해 위락지구를 지정, 이들 시설의 집단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성남시도 지난 12일 건축심의위를 열어 분당 백궁.정자 지구 내 숙박시설 건축심의를 처음으로 부결했다. 또 인천시는 아파트단지 부근 상업지역에 원칙적으로 러브호텔 신축을 금지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 주민요구=주거.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경우에는 영업 중인 업소에 대해서도 근본대책을 내놓으라는 입장이어서 자치단체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주민들은 허가가 났거나 신축 중인 업소는 허가를 즉각 취소하고 영업 중인 업소는 지자체가 매입해 해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 업소를 매입하는 것도 예산이 걸림돌이다.

◇ 법정 공방=허가 취소 문제는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의해 결정될 전망이다.

부천시는 지난 17일 중동신도시에 허가를 내준 러브호텔 네 곳 가운데 두 곳에 대한 건축허가를 시장 직권으로 전격 취소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에 건축주 文모씨는 25일 "합법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법적 근거를 대라" 며 부천시장에게 공개질의서를 냈다.

文씨는 허가취소에 따른 영업보상 4~5년치를 포함, 총 40억~5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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