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십자사, 나이 등 규정 어기고 중고생 4500명 불법헌혈 받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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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대한적십자사가 나이 등 규정을 어기고 중.고생 4500여명에게서 헌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적십자사는 2001년 3016명, 2002년 1215명, 2003년 323명 등 모두 4554명의 중.고생에게서 헌혈을 받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13~14세 학생도 29명 포함돼 있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헌혈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헌혈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6세에 한해 320㎖(성인은 400㎖)를 헌혈할 수 있다.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양에 관계없이 헌혈할 수 없다.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국제 규정 때문이다. 성인의 경우 4~6ℓ의 혈액을 갖고 있지만 미성년자들은 혈액량이 적다고 한다. 또 성인은 헌혈 후 혈액이 쉽게 보충되지만 미성년자들은 헌혈로 빠져나간 피를 보충하는 데 신체적 부담이 간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중.고생 단체 헌혈이나 헌혈의 집에서 헌혈을 받을 때 학생들이 헌혈카드에 써넣는 생년월일을 보고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면서 "급우들보다 나이가 적은 일부 학생이 나이를 올려 적기도 하고, 적십자사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니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학생들이 헌혈할 때 반드시 학생증을 지참하도록 하고, 채혈하는 간호사들이 현장에서 학생들의 생년월일을 개인휴대단말기(PDA)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이 헌혈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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