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가구 이상 아파트 공사백서 제출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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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 송파구청이 공사비 과다 청구, 설계.시공 부실 등의 이유로 조합이나 시공사와 잦은 다툼을 벌여야 했던 아파트 입주자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잠실재건축.가락 시영아파트.문정 주공아파트 등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돼 있는 서울 송파구는 다음달부터 1백가구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입주전 사용검사까지의 전 과정을 기록한 '아파트 건설공사 백서' 를 만들어 사용검사 신청시 함께 제출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송파구는 또 건축.토목.기계.전기.설비분야 등에 경력이나 자격증을 갖고 있는 입주 예정자를 착공 전에 뽑아 현장 점검 등 전 공사과정에 참여시키는 '입주예정자 명예감독관제' 를 실시키로 했다.

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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