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인력 빼가기 시도에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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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3면

LG정보통신이 올해 초에 삼성전자의 휴대폰 단말기 연구인력 4명을 부당하게 채용하려 했던 사건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LG정보통신(LG전자에 합병)이 경쟁사인 삼성전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스카우트하려한 것이 삼성전자의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었다" 며 "그러나 삼성전자가 이로 인해 사업활동이 곤란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을 감안, 경고조치만 했다" 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정보통신은 지난 3월 휴대폰 단말기 연구개발작업을 하던 삼성전자 직원 4명에게 1억2천만~1억5천만원의 파격적인 연봉을 지급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한 뒤 4월에 8천만~1억원을 통장에 우선 입금했다.

이들 4명은 후에 문제가 발생하자 LG정보통신으로의 이직을 포기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LG측이 경쟁사에 근무 중인 인력을 개별접촉을 통해 채용하려 했고, 삼성전자는 이로 인해 후속모델 개발이 10개월 정도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일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인력스카우트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한편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삼성전자가 신청한 관련자들의 LG정보통신 채용금지를 요청하는 '전업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을 받아들인 바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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