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보완대책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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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서울시내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통수요 관리 대책이 유기적으로 실시돼야 혼잡통행료 징수도 제 취지를 살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대책들과 함께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우선 '수익자 부담원칙' 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한다. 백화점이나 의류센터 등 도심 체증을 일으키는 업체로 부터 고액의 부담금을 받아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지금까지 교통유발 부담금은 실제 교통량 보다는 해당 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해왔다.

녹색교통운동 민만기 사무처장은 "대중교통 연계망 확충이나 교통유발금 확대 징수, 기업 통근 버스 확충 등 여러가지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동시에 강화돼야 효과가 있다" 고 말했다.

교통문화운동본부의 박용훈 소장은 "보유세 개념의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전환하면 교통량 억제는 물론이고 에너지 절약까지 기대할 수 있다" 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와함께 혼잡통행료를 실질적인 교통량 조절 수단으로 삼으려면 당초 약속처럼 도심 진입 도로나 혼잡지역 전체에서 통행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2000년 이후 시내 34개 지점에서 통행료를 받을 방침이었으나 아직까지 터널외에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정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왜 우리만 내느냐" 며 볼멘소리를 내고있다.

시 관계자는 "도로에 통행료 징수대를 만들 여유 공간이 없는데다 정차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통행료가 부가되는 'e-패스 시스템' 이 갖춰지지 않아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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