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M 2000] 차량 짝홀운행제 18일 실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0면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에 따른 서울 시내 차량 짝홀수 운행제가 18일 시작된다. 짝수날은 짝수번호 차량이, 홀수날은 홀수번호 차량이 운행할 수 없다. 10부제 때 차량 뒷번호가 해당 날짜와 같으면 운행할 수 없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실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마지막날인 21일은 오후 3시까지만 실시된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8~19일 계도장이 발급되고 20~21일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생계형.비영리사업자.응급차량 등은 짝홀제에서 제외되며 21일까지 각 구청에서 운행허가증을 발급한다.

서울시는 상경차량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허가증을 발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02-3707-9719.

김영훈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