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 등급제 2001년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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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영화.수입드라마.뮤직비디오.애니메이션 등 4개 부문에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가 우선 실시된다.

방송위원회(위원장 김정기)는 이들 프로그램의 등급을 '모든 연령 시청가' '7세 이상 시청가' '13세 이상 시청가' '19세 이상 시청가' 등 4등급으로 나누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의 등급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이 안은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11월 중순 최종 확정돼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규칙에 따르면 케이블.지상파 등 모든 방송사업자는 프로그램 등급기호를 해당 프로그램 시작과 동시에 30초 이상, 방송중 10분마다 30초 이상 표시해야하며 프로그램 시작 전에도 프로그램 제목과 함께 등급기호, 폭력성.선정성.언어사용정도에 대한 정보를 화면의 4분의 1 크기 이상으로 5초 이상 자막으로 고지해야 한다.

프로그램 등급기호는 화면 우측 상단에 노란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표시하도록 했다.

또 '19세 이상 시청가' 등급 프로그램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평일의 경우 오후 1~10시)에는 방송할 수 없다.

이후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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