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사 알몸수색 인권침해 물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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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경찰이 '정부의 공교육 파탄 정책' 철회와 단체협약 이행을 촉구하며 시위 중이던 전국교직원노조 소속 교사들을 연행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성 수사를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는 16일 "경찰이 지난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시위하던 교사 3백1명을 16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하면서 폭언을 퍼붓고 유치장 입감을 시키면서 알몸 수색까지 했다" 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서울 중부서로 연행된 8명의 교사를 유치장에 들여보내는 과정에서 2명은 옷을 모두 벗겼으며 1명은 러닝과 팬티 바람이 돼 신분을 추궁당했다" 고 말했다.

또 묵비권을 행사하는 교사에게는 3~4명의 형사가 달려들어 손을 비틀어 강제로 지문날인을 시켰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또 "종암서에서는 설사 증세가 있던 교사 한명이 화장실 출입을 저지당해 옷에다 용변을 봤다"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정부중앙청사에 난입해 현관을 파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연행된 교사들이 묵비권을 행사하며 신원조차 밝히지 않아 경찰청 훈령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했다" 고 해명했다.

경찰은 "다만 신체검색 과정에서 알몸일 경우 가운을 입히도록 돼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잘못" 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은 '현행범의 경우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 양말과 속옷을 포함해 알몸 수색을 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그러나 흉기 등 소지 가능성이 크지 않은 교사에게 알몸 검색을 한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행형법에는 '입감 때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체를 검사할 수 있다' 고 돼 있다. 전교조측 권두섭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독직, 폭행죄로 해당 경찰관을 고소하겠다" 고 밝혔다.

장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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