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은행, 기존주택 중도금 잔금 대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51면

평화은행은 17일부터 기존 주택을 매매할 때 등기부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완전히 넘어오지 않았더라도 매매 대상 주택을 담보로 중도금 및 잔금을 대출해주는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상품은 주택 구입 계약 이후 전세금에 돈이 묶여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출은 분양이 아닌 기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주택 매수인을 채무자, 매도인을 담보 제공자로 해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매도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대출시 은행측은 매수인앞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매수인과 매도인간에 '확약서 및 위임장' 을 받아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분쟁을 막기로 했다.

이 대출의 금리는 연 9.75%며 대출기간은 최장 30년이다.

정철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