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 주식투자 대폭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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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증시대책의 일환으로 이르면 이달 중 연.기금들로부터 자금을 거둬 1조5천억원 규모의 주식투자 전용펀드가 투신사에 설정된다.

이와 함께 연.기금의 기금운영 담당자들이 법령이나 내규에 따라 주식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더라도 감사원이 문책하지 않을 전망이다.

15일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이 골자인 '연.기금 주식투자 제약요인 해소방안' 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우체국보험기금 등의 자금으로 주식투자 전용펀드를 만들게 되며, 이달 중 펀드 조성을 시작해 늦어도 연내에는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내부규정과 법령도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 주식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연.기금의 내부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기금의 주식투자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주식투자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바꾸고, 개별 기금설치법의 주식투자 제한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5개 연.기금(총 자산규모 1백50조원) 가운데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만이 자산(63조9천억원)의 5.6%를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증시 관계자는 "정부 조치로 연.기금의 주식투자가 늘지는 모르지만 도덕적 해이가 생길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손실이 날 경우 연금 수혜자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고 지적했다.

송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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