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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징후 대기업 이달내 퇴출·회생 선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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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금융감독원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화의.법정관리 중인 대기업과 여신등급이 '요주의' 이하면서 금융기관 빚이 5백억원 이상인 대기업 6백~7백곳을 부실기업 판정대상에 집어넣기로 했다.

또 최근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을 지급이자로 나눈 것)이 1.0 미만으로, 벌어서 이자를 못갚는 기업과 ▶부채비율이 같은 업계 평균의 1백50%를 넘는 기업▶운영자금으로 빌린 돈이 연 매출액의 75%를 넘는 기업 등도 부실판정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의 부실기업 판정 가이드라인을 사실상 확정,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4일, 늦어도 이번주 중 채권은행들에 통보할 예정이다.

'요주의' 이하는 은행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에 따라 각 기업의 빚갚을 능력을 평가하는 10개 등급 중 하위 7~8번째 등급으로 당장은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빚을 제때 갚을 수 있을지 의문시되는 여신이다.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60대 그룹 소속 대기업과 중견 대기업 중 부실징후 대기업은 모두 판정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3일 "은행들은 이같은 방식으로 수익성.지배구조.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검토해 최종 퇴출.회생 여부를 이달말까지 가려내게 된다" 며 "법정관리.화의기업 등이 포함돼 있어 퇴출규모는 지난 1998년 1차 기업퇴출 때의 55개사보다 많아질 수 있다" 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부실기업의 공정한 판정을 위해 기존 여신담당 임직원의 참여를 배제한 별도의 신용평가위원회를 채권은행별로 구성.가동토록 할 방침이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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