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산하 공기업 인건비 2,491억 과다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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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수자원공사(사장 崔中根)등 건설교통부 산하 10개 공기업이 지난 1년간 2천4백91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과다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기업들은 규정을 어긴 것은 물론 직원 한명에게 경.조사비를 1백32회나 지급한 사례도 있다.

건교부가 25일 한나라당 임인배(林仁培.김천)의원에게 제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는 1998년 정부의 퇴직금 누진제 폐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이후 퇴직자와 퇴직금 중간정산자에게 누진제를 적용, 적정퇴직금보다 7백53억원을 더 지급했다.

부산교통공단(이사장 崔寅燮)의 경우 지난 1년간 업무추진비를 통해 동일한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적게는 50회에서 많게는 1백32회나 지급했으며 한국토지공사는 98년 감사원의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에게 연1%의 이자율로 주택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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