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참사 후유증 환자에 진료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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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지난해 2월 발생한 대구지하철 중앙로역 화재참사 때 당한 부상으로 예기치 않은 후유증을 앓고 있으면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대구시가 지난 5월 '부상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제정한데 이어 5일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구성, 활동에 들어간 때문이다. 심의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장인 대구시 행정부시장, 학계인사 10명, 변호사 1명, 보건복지여성국장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심의위원회는 5일 1차 회의를 열고 부위원장 선출, 2004.2005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기금은 지난 5월 시비 10억6500만원, 국비 24억8500만원으로 조성된 35억5000만원이다.

심의위는 앞으로 의사의 진단서 등 증빙자료를 갖춘 부상자의 신청을 받아 만성 후유증 여부를 심의하고 진료비 지급대상자를 결정, 본인부담 진료비 전액을 지급한다.

참사 당시 유해.유독물질에 노출된 뒤 예기치 않게 새로 발생한 '암' 등의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부상자에게 이미 진료비와 보상금을 모두 지급했기 때문에 치료 이후 예기치 않게 나타난 후유증으로 판명되지 않으면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로역 화재참사로 지하철 승객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부상했으며, 부상자 중 방화범 김대한 등 2명은 이미 숨졌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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