린다 김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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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백두사업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 군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군사기밀을 빼낸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린다 김(한국명 金귀옥.47.여)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지법 항소6부(재판장 李吉洙 부장판사)는 21일 金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1년.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준 뇌물액수가 2천만원 미만으로 비교적 적고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군 관계자들이 선고유예로 풀려나는 등 형사처벌이 끝난 점 등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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