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수면중 사고·사망시 보험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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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를 풀기 위해 차를 세우고 잠을 자던 중 사고로 사망했다면 이는 운행 중의 교통재해에 해당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尹載植대법관)는 18일 文모씨 유족들이 S보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보험금 3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라" 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文씨가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잠을 잔 행위는 안전 운전을 위한 조치로서 운전의 연속으로 봐야 한다" 고 밝혔다.

文씨 유족은 文씨가 1998년 12월 도로변에 차를 세워두고 잠을 자다 사고로 사망했으나 보험사가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다' 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박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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