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금 대출상품 봇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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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5면

최근 전셋값이 뛰면서 집을 옮겨야하는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여유자금이 없는 서민들은 일단 은행 대출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행히 시중은행들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금리가 싼 다양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을 내놓고 있다.

◇ 정책자금 활용〓연간 소득이 낮은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유리하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로 최근 6개월간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평화은행)와 자영업자(주택은행)가 전용면적 25.7평(85㎡)이하 주택을 전세로 얻을 경우, 전세 보증금의 절반 이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정부의 정책자금을 바탕으로 나오는 대출인 만큼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 3천만원까지는 연 7.75%의 고정금리, 3천만원 초과분은 연 9%의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2년이며, 2회 연장을 통해 최고 6년까지 가능하다.

◇ 일반 대출상품〓모든 시중은행이 신용보증기금이 발급하는 주택금융보증서(은행에서 발급 대행)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때문에 대출을 받는 사람은 연 0.3%의 보증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최고 6천만원 이내로 부부 합산한 연간 소득 범위 이내에서 보증서가 나온다. 보통 2천만원까지는 전세보증금의 70%선, 대출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전세보증금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임대차계약기간 이내인 3년 정도가 많다.

주택은행이나 신한은행 등은 인터넷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금리 우대를 해주며, 대부분의 은행들이 거래가 많은 우대고객들에겐 대출금리를 할인해 주고 있다.

김원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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