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잘 활용하면 세금 덜 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45면

정부가 4일 발표한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잘 활용하면 세금 수십만원은 쉽게 줄일 수 있다.

증권시장에 영향을 미칠 내용들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회처리 과정을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정부안대로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세(稅)테크 요령을 알아보자.

◇ 연금저축, 여유 있으면 둘 다 가입〓여력이 있을 경우 기존 개인연금과 새 연금저축에 동시 가입해 매달 15만원, 20만원씩 불입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 3백12만원까지 누릴 수 있다.

기존 개인연금은 올해 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연간 저축액의 40%(연 72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있고, 연금 수령시에도 새 상품과 달리 비과세된다.

따라서 아직 기존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소득 공제한도(72만원)가 남아있는 사람은 연말까지 기존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하나만 든다면 연간 소득공제한도가 2백40만원인 새 연금저축 상품이 단연 유리하다.

가령 연봉 3천만원 정도의 직장인이 새 연금저축에 월 15만원씩 저축할 경우 연간 불입액(1백80만원)전액을 공제받게 된다.

이 직장인의 과세표준이 2천만원, 세율이 20%라고 할 때, 새 상품은 기존 개인연금에 같은 돈을 저축할 때보다 연간 23만7천6백원(1백8만원×0. 2+주민세 2만1천6백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물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과세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노후에 연금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에겐 새 상품이 단연 유리하다.

어차피 연금소득을 받을 때 이런 저런 공제를 받고 나면 세금 부담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근로자우대저축은 계속 비과세〓당초 올해 말로 없앨 예정이던 근로자우대저축 및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2002년 말까지 연장된다.

세금혜택이 없어진다고 해약을 하려 했던 사람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근로자 우대저축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매월 50만원 범위 내에서 3~5년간 가입하는 상품이다.

◇ 우리사주 오래 갖고 있어야 유리〓내년부터 우리사주를 2년 이상 가지고 있으면 배당을 받은 돈에 세금이 면제된다.

지금은 2년 이상 보유해도 배당소득에 10%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대상금액은 액면가 기준으로 1천8백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으로 번 돈 비과세 축소〓내년 1월 1일 이후 부여받은 스톡옵션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현행 '권리행사가격 기준 3천만원' 에서 '권리행사 이익기준 3천만원' 으로 바뀐다.

현재는 행사가격 총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주가가 폭등해 막대한 이익을 얻더라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차익 중 3천만원만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다.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현행 부여일로부터 2년(현행 3년)으로 단축돼 현금화가 좀더 쉬워졌다.

◇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세금 바뀐다〓일반인들과는 관련이 적지만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면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이다.

우선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식으로 전환할 때 전환 당시의 주가와 전환가격(혹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과의 차액에 증여세를 매긴다.

지금까지는 주식관련사채를 살 당시의 주가와 전환가격과의 차액에 증여세를 부과해 왔다.

또 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들이 갖고 있던 주식을 팔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율이 10%로 낮아진다.

송상훈.서경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